요고조고이고/꿀팁

연말정산 구조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자

싹다배워 2026. 2. 9. 21:53
반응형

1️⃣ 연말정산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이 적절했는지 다시 계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추가로 받는 과정”

 

즉, 새로운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미 낸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다.


2️⃣ 연말정산 전체 프로세스 (큰 그림)

연말정산은 항상 아래 순서로 흘러간다.

연봉 (총급여)
 → 1. 자동으로 빼주는 금액 (근로소득공제)
 → 2. 세금 계산 기준 금액 (과세표준)
 → 3. 세율 적용 (누진세)
 → 4. 깎아줄 수 있는 세금 차감 (세액공제)
 → 5. 최종 세금
 → 6. 이미 낸 세금과 비교 후 환급 or 추가 납부

 

위 순서는 연봉이 얼마든 동일하다.


3️⃣ 단계별 구조를 쉽게 풀어보면

연봉 (총급여)

  • 세전 연봉
  • 상여금 포함

1. 근로소득공제 (자동계산)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서 깎아줌”

  • 자동 적용
  • 연봉이 높을수록 비율은 줄어듦

2. 과세표준

“세금 매길 진짜 기준 금액”

연봉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 1명) = 과세표준

 

여기서 산출된 과제표준 금액으로부터 세율이 붙는데, 인적공제(기본공제)는 본인 1명 기준으로 150만 원이다.


3. 세율 적용 (누진세)

  • 낮은 구간은 낮은 세율
  • 높은 구간은 높은 세율

연봉이 오를수록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느낌이 든다.


4. 세액공제

“여기서부터 전략의 영역”

  • 카드
  • 보험
  • 의료비
  • 교육비

연봉이 높을수록 전략을 통한 효과가 커진다.


5. 이미 낸 세금과 비교

  • 많이 냈으면 → 환급
  • 적게 냈으면 → 추가 납부

4️⃣ 이 구조 안에서 연봉에 따라서 비교하면?

이제 같은 구조에 연봉만 바꿔서 넣어보자.

비교 기준 (조건 통일)

  • 근로소득자 (회사원)
  • 부양가족 없음 (본인 1명)
  • 비과세 수당 없음
  • 주택자금·특별공제 없음
  • 카드 사용은 평균 수준

연봉 차이만 놓고 구조 비교를 해보자.


연봉 연간 세금 체감
3,000만 약 120만 거의 안 냄
5,000만 약 390만 딱 중간
8,000만 약 1,000만 확 체감됨

 

연봉별 계산 구조 비교

연봉 3,000만원 계산 구조

총급여          30,000,000
근로소득공제   -10,000,000
기본공제        -1,500,000
과세표준 ≈      18,500,000

연봉 5,000만원 계산 구조

총급여          50,000,000
근로소득공제   -13,250,000
기본공제        -1,500,000
과세표준 ≈      35,250,000

연봉 8,000만원 계산 구조

총급여          80,000,000
근로소득공제   -16,500,000
기본공제        -1,500,000
과세표준 ≈      62,000,000

같은 금액의 공제라도 구조는 같지만

연봉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절감 효과 차이가 크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