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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이 적절했는지 다시 계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추가로 받는 과정”
즉, 새로운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미 낸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다.
2️⃣ 연말정산 전체 프로세스 (큰 그림)
연말정산은 항상 아래 순서로 흘러간다.
연봉 (총급여)
→ 1. 자동으로 빼주는 금액 (근로소득공제)
→ 2. 세금 계산 기준 금액 (과세표준)
→ 3. 세율 적용 (누진세)
→ 4. 깎아줄 수 있는 세금 차감 (세액공제)
→ 5. 최종 세금
→ 6. 이미 낸 세금과 비교 후 환급 or 추가 납부
위 순서는 연봉이 얼마든 동일하다.
3️⃣ 단계별 구조를 쉽게 풀어보면
연봉 (총급여)
- 세전 연봉
- 상여금 포함
1. 근로소득공제 (자동계산)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서 깎아줌”
- 자동 적용
- 연봉이 높을수록 비율은 줄어듦
2. 과세표준
“세금 매길 진짜 기준 금액”
연봉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 1명) = 과세표준
여기서 산출된 과제표준 금액으로부터 세율이 붙는데, 인적공제(기본공제)는 본인 1명 기준으로 150만 원이다.
3. 세율 적용 (누진세)
- 낮은 구간은 낮은 세율
- 높은 구간은 높은 세율
연봉이 오를수록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느낌이 든다.
4. 세액공제
“여기서부터 전략의 영역”
- 카드
- 보험
- 의료비
- 교육비
연봉이 높을수록 전략을 통한 효과가 커진다.
5. 이미 낸 세금과 비교
- 많이 냈으면 → 환급
- 적게 냈으면 → 추가 납부
4️⃣ 이 구조 안에서 연봉에 따라서 비교하면?
이제 같은 구조에 연봉만 바꿔서 넣어보자.
비교 기준 (조건 통일)
- 근로소득자 (회사원)
- 부양가족 없음 (본인 1명)
- 비과세 수당 없음
- 주택자금·특별공제 없음
- 카드 사용은 평균 수준
연봉 차이만 놓고 구조 비교를 해보자.
| 연봉 | 연간 세금 | 체감 |
| 3,000만 | 약 120만 | 거의 안 냄 |
| 5,000만 | 약 390만 | 딱 중간 |
| 8,000만 | 약 1,000만 | 확 체감됨 |
연봉별 계산 구조 비교
연봉 3,000만원 계산 구조
총급여 30,000,000
근로소득공제 -10,000,000
기본공제 -1,500,000
과세표준 ≈ 18,500,000
연봉 5,000만원 계산 구조
총급여 50,000,000
근로소득공제 -13,250,000
기본공제 -1,500,000
과세표준 ≈ 35,250,000
연봉 8,000만원 계산 구조
총급여 80,000,000
근로소득공제 -16,500,000
기본공제 -1,500,000
과세표준 ≈ 62,000,000
같은 금액의 공제라도 구조는 같지만
연봉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절감 효과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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