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흔히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이다.

이 둘은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적용 방식과 계산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간단한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의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이다.
즉,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것이다.

 

ex)
- 연봉: 5,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1,000만 원
- 과세표준 = 5,000만 원 - 1,000만 원 = 4,000만 원

 

이처럼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 계산의 기초 금액을 낮춘다.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것이다.
즉,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다.

ex)
-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400만 원
- 세액공제: 50만 원
- 최종 납부세액 = 400만 원 - 50만 원 = 350만 원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효과를 가진다.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주요 차이점

구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단계 과세표준 계산 전에 적용 산출세액 계산 후 적용
공제 방식 소득의 일정 금액을 공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감면 효과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율을 낮게 적용 납부해야할 세금을 직접 차감
예시 항목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4. 소득&세액공제를 같이 적용한다면?

- 연봉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1.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1,000만 원
- 과세표준 = 5,000만 원 - 1,000만 원 = 4,000만 원

 

2. 세액 계산

- 과세표준 4,000만 원에 따른 세율: 15%
- 산출세액 = 4,000만 원 × 15% = 600만 원

 

3.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 원
- 최종 납부세액 = 600만 원 - 50만 원 = 550만 원


5. 결론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낮은 세율을 적용

-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차감

 

이 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반응형